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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5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그 외에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처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최근 유방암으로 진단받았고, 자녀들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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