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는 다소 낮은 편이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의 음주수치도 모두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