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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는 다소 낮은 편이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의 음주수치도 모두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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