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8:22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앞에서 같은 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