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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5. 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로 소재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전과 중 3회의 전과는 다소 오래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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