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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구단20323
국가유공자지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7. 26. 만기 전역하였는데, 2013. 10. 30. 피고에게 “군복무 중이던 1967. 6. 13. 의정부에서 전투훈련을 하다가 왼쪽 다리를 다쳐 좌측 대퇴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투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에서 점호를 하던 중 선임하사로부터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하고 좌측 대퇴부를 걷어차인 후 이 사건 상이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에도 이 사건 상이 부위에 좌측 대퇴골 만성 골수염, 좌측 대퇴골 골절 후 유합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직무수행 등으로 발병된 것이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인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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