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0. 5. 해병대에 입대한 후 1965. 10.경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2.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게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5. 11. 중순경 트럭 1대를 지원받아 작전지역으로 출동하던 중 운전병의 부주의로 트럭이 10m 가량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2명이 전사하고 원고는 우측 목과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위 상이에 관한 발병경위로 인정할 수 있는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 등을 추가하여, 나.
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오른편 목 및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경추부 신경근병증 및 척추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2.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전역 후 약 44년이 경과한 후 진단된 것으로 군복무 당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보급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