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65』
1.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C건물에 찾아 가, D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잠시 방을 비우고 공용 주방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0:1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사우나 사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보관 중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위 1.항 기재 C건물에 재차 찾아 가, I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J가 잠시 외출하며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31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01:27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용카드 1장 및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교부하여 3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