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5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06.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발로 에어컨 환풍기를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