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62』 피고인은 2015. 6. 25. 03: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위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에게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휴대폰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690』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인 F, G, 성명불상자(여, 50대) 및 허위 임대인 H과 함께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신문광고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G,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H 소유의 ‘서울 구로구 J 제지층 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8-13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인 F, G, 성명불상자 및 허위 임대인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