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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모 경위]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었고, 이를 아는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브로커인 일명 ‘창원 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들은 후 ‘창원 브로커’를 통해 ‘서울 브로커’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오산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서울 브로커’를 만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2014. 9. 중순경 안성시 C아파트상가 135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을 만나 위 C아파트 204동 7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서울 브로커’는 피고인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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