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067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I이 2차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은 시점은 2013. 4. 경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2차 낙찰계의 계 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판시 제 2의 가. 항 부분 )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해자 I에 대한 2차 낙찰계의 계 금 지급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P, J, O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차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은 시점이 2013. 9. 이라고 각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3. 4. 이체한 금액과 피해자가 낙찰 받은 2차 계 금은 액수가 맞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2013. 3. 및 2013. 4. 위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1차 계 금 및 K에게 전달할 계 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데 다가 K도 그 무렵 피해자를 통해 계 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⑤ J, F도 2차 계 금을 못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지급 받았는데, 유독 피해자에게만 2차 계 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가 2013. 9. 경 2차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2차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 아가 당 심에 출석한 F가 ‘ 피해자 I이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