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9: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중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3세 )에게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 나,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에 위 F을 태운 후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가 위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F과 1회 성 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대상 청소년 진술 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위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 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