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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에 있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입구 앞 2차로의 도로를 상대온천 쪽에서 압량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370,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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