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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16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운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인데 250만 원이 부족하다. 유한회사 수정에서 식육판매대금으로 받을 돈이 6,000만 원 있는데 그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다. 그 돈을 받아서 2013. 7. 30.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아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수정으로부터 지급받을 식육판매대금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식육납품대금이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6.경부터 2013.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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