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회사(대표이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마트에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래처인 포천시에 있는 ‘F마트’에 납품한 물품대금 606,4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14,673,37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자필 인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법익이 단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아 일죄로 판단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