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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단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천안시가 발주하고, C회사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C회사로부터 목수 일을 도급받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로부터 2009. 10. 5.부터 10. 31.까지의 인부 30명의 인건비를 나누어 주라는 부탁과 함께 인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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