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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합564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재산세 부과처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서울 종로구 B 대 2,572.2㎡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4.55/2572.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1,263,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4년부터 1975년경까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매수인들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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