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08. 10. 14.”를 “2008. 10. 13.”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개ㆍ보수공사비, 소방시설공사비 등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령 E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