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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74541 제11민사부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45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피고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6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의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

재 2014년 재산세 등 합계 금 709,479,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6 각 부과처분일자는 2014. 7. 10.이고, 위 목록 나머지 순번 기재 각 부과처분일자는 2014. 9. 10.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자인 위 '2014. 12. 5.'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나, 원고가 기재한 바에 따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2014. 1. 1.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동언, 동부청과 주식회사, A, B, C, D, E와 사이에 토지 내지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각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이하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이라 한 다)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이다.

다. 피고는 2014. 7. 10. 또는 2014. 9. 10.경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별지 재산세 등 목록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해서까지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가.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은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신탁재산의 환가대금 중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불과한데,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세 등 상당액만큼 우선수익권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 사실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 지

방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에게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6 기 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7. 10.경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6 각 부과처분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4. 7. 14.경 위 각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경과한 2014.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6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2 및 7 내지 12 각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등

구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수 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제10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한편 개정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위 부칙 제 17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다(개정법 제114조). 그런데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부과된 재산세로 그 납세의무가 과세기준일인 2014. 6. 1. 성립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법에 따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 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55 결정 참조).

개정법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 은 종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재산의 등기 • 등록명의인이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재원중실을 도모하는 지방세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공익상 필요와 목적이 인정된다.

한편,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점이다. 그러나 수탁자는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하여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고, 수탁자의 보수역시 수익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신탁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신탁법이 규정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사무처리비용 내지 보수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 법률이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불가피하기 마련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법의 적용으로 원고 케이비부동

산신탁과 같은 수탁자에게 야기되는 손해가 신뢰보호의 원칙상 개정법의 적용을 허용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 부동산신탁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6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및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관계 법령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지방세법제 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칙 <제12153호, 2014. 1. 1.>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 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 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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