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2행의 “마쳤는바,” 다음에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이 적용되어”를 추가한다.
4면 3행의 “있다.” 다음에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107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13면 7행의 “있고,” 다음에 “제2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를 추가한다.
13면 17행의 “따라서”부터 14면 1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소정의 '매매 등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