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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누4456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2행의 “마쳤는바,” 다음에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이 적용되어”를 추가한다.

4면 3행의 “있다.” 다음에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107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13면 6행의 “지방세법”“구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13면 7행의 “있고,” 다음에 “제2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를 추가한다.

13면 17행의 “따라서”부터 14면 1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소정의 '매매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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