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비오비인터내셔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비오비인터내셔널(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7. 4. 1.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동남쪽 1,497.791㎡(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1억 원, 기간 2012. 3.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58482호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31.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2011. 1.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기간 2012. 4. 1.부터 2017. 3. 31.까지, 차임 월 52,643,635원, 관리비 월 25,521,579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4.경부터 차임 등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 해
7. 31. 이 법원 2012자163호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았고, 같은 해
9. 16.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5. 이 법원 2014년 금 제4134호로 피고들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 인도 및 원상회복에 들인 비용 등 1,092,198,911원을 공제한 7,801,089원(= 1,100,000,000 - 1,092,198,911)을 공탁하였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