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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217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6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철근콘크리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11. 7.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2.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0원, 임료 월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337.18㎡, 지상 2층 334.69㎡을 임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추가하여 2015. 7. 2. 임료 월 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334.69㎡을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며, 각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8조 제1항에는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등 소정의 제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5. 4. 현재 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392,018,202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3기분을 초과하는 임료 지급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8조 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3기의 차임액인 346,500,000원[= 115,500,000{= 105,000,000(= 85,000,000 20,000,000) × 1.1} × 3]을 초과하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인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임차인인 피고에게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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