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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3 2011가합10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B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무궁화나무 등을 재배하면서 무궁화나무를 보급하는 ‘C’을 운영하여 왔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2월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정읍시 D, E, F, G, H 등 일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I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건설교통부 2007. 2. 7.자 고시 J, 국토해양부 2009. 1. 13.자 고시 K)하였다.

다. 피고는 위 I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09. 3. 15.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 이전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11. 19. 이 사건 토지상의 무궁화나무 등 수목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이전보상금)을 527,222,33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09. 12. 18.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 이후에도 원고가 위 수목을 이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1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581호로 손실보상금 증액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5. 25. '위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결과의 정확성 및 신빙성을 담보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감정서에 기재된 수목의 수량은 2010. 7월경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파악된 수량과 많은 차이가 나는 점, 원고가 위 재결 감정인들의 감정평가업무를 방해하여 위 수용재결일(가격시점)에 가까운 시점의 수목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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