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약 95m를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정차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
2. 판 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즉, 이 사건과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 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반드시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였더라도 이를 도 주라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의도로 차량을 진행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 옆에 피해자의 남편도 같이 있어서 바로 그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사고 일시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많다고
보이는 연말 저녁인 2014. 12. 21. 일요일 21:20 경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