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11. 23. 공매 절차에서 서울 강북구 Y 대 70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48.44/704 지분( 이하 ‘ 원고 지분’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5. 1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하 4 층, 지상 12 층의 집합건물인 Z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 로서 별지 목록 ‘ 호실’ 란 기재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만 AA 호는 피고 H, I 종회, J이 각 1/3 지분씩, AB 호 내지 AC 호는 피고 Q, R가 각 1/2 지분씩, 지하 AD 호 내지 AE 호는 피고 T, U, V이 5/10 지분, 3/10 지분, 2/10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고, AF 호 내지 AG 호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는 흡수 합병과 수탁자 경질을 통해 현재의 위 피고가 전 수탁자인 합병 전 주식회사 C의 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AH 호는 피고 S로부터 A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18. 8. 30.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AI이 현재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등기관계 (1) 주식회사 AJ( 이하 ‘AJ ’라고 한다) 는 대지면적을 655.56㎡ 로 하여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2005. 9. 16. 사용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655.56㎡ 로 한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2) 2005. 10. 5.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655.56/704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 쳐지고, 나머지 48.44/704 지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에 관하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 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AJ 명의로 남게 되었다.
한 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AJ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