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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다219727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H는 서울 강북구 Y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12층인 집합건물 Z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한 다음 2005. 9.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2005. 10. 5. ㈜A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655.56/704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나머지 48.44/70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AH 소유 명의로 남게 되었다.

같은 날 ㈜AH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원인 ‘2005년 9월 16일 대지권’, 대지권 종류 '소유권 대지권'으로 한 대지권의 표시등기가 마쳐졌다.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의 합계는 655.56/704이다.

다. 이후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5. 11. 23.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전전양수한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건물 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AH가 2005. 10. 5.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소에 제출한 첨부서류 중에 공정증서 등은 없었던 점, ② ㈜AH의 대표이사 AI이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 AJ 모두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에 관한 공정증서 등이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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