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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7가합2228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경우 소송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 피고 AB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아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부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

피고 AI, 피고 AJ AX은 2005. 10.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AF, 피고 AI, 피고 AG, 피고 AJ, 피고 AH가 있는데, 피고 AF, 피고 AG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AX의 지분에 관하여 2006. 4.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AG은 자신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 A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 AI, 피고 AJ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 중 AX의 지분은 여전히 AX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바, AX의 상속인들인 피고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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