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24165
토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및 대지권 등기 1) 피고는 2002. 5. 13.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5필지, 면적 합계 1686.5㎡)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2. 11. 6. 주식회사 가보(이하 ‘가보’라 한다

)에게 그 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와 가보는 2002. 11. 7.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전환시켜 17개의 구분건물을 만들어 각 구분건물마다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나. 증축멸실신설 및 대지권 등기의 변경 1) 이 사건 건물은 2004. 12. 7.경 1층이 958.54㎡에서 983.79㎡로, 2층이 910.23㎡에서 937.25㎡로 증축되었고, 지하2층 비201호 전유부분 1112.215㎡가 멸실되었다

(그 후 지하2층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전유부분이 175.91㎡에서 251.12㎡로, 102호의 전유부분이 84.950㎡에서 236.91㎡로, 203호의 전유부분이 126.73㎡에서 144.65㎡로 증축되었고, 105호가 전유부분 114.95㎡로 신설되었으며, 위 증축된 전유부분 및 105호의 등기는 2005. 4. 19. 이루어졌다.

2) 위 101호, 102호, 203호의 전유부분이 증축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상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은 변동되지 않았고, 105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은 설정되지 않았다. 3) 위와 같이 2004. 12. 7. 이 사건 건물 비201호의 전유부분이 멸실되자 그에 상응하는 대지권(이 사건 토지 중 1686.5분의 411.22 지분)을 대지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