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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1071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 E, F, G, K, L, M, N, O, 주식회사 P, S, W, X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5. 11. 23. 공매절차에서 서울 강북구 Y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48.44/707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5. 1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집합건물인 Z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 목록 ‘소유권취득’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목록 ‘호실’란 기재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AA호는 피고 H, I종회, J이 각 1/3 지분씩, AB호 내지 AC호는 피고 Q, R가 각 1/2 지분씩, 지하 AD호 내지 AE호는 피고 T, U, V이 5/10 지분, 3/10 지분, 2/10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AF호 내지 AG호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는 흡수합병과 수탁자 경질을 통해 현재의 위 피고가 전 수탁자인 합병 전 주식회사 C의 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등기관계 1)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

)는 대지면적을 655.56㎡로 하여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2005. 9. 16.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655.56㎡로 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2) 2005. 10. 5.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655.56/704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48.44/707 지분(이 사건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에 관하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AH 명의로 남게 되었고, 한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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