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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62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 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2738호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무궁화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1)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또는 사해신탁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고 피고 무궁화신탁을 각 채무자로 하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1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 2012. 5. 24. 위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였고, 또한 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567호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신탁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피고 무궁화신탁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59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무궁화신탁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3억 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에 2012. 4. 25.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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