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1) 원고는 피고와 E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2) 원고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22호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청구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사단법인 B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등 1)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12. 2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 29.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경 이 법원 2016카단22978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0.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8. 9. 28. H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I에게 70,000,000원을, 제2순위로 I에게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각 1,143,848원과 13,431,848원을 각 배당하고, 배당 잉여금 82,597,07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8. 10.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2018. 10. 30.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