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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739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 관련 (1) 피고는 2005. 2. 21. 주식회사 금빛성을 채무자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 서구 B 대 1296㎡와 그 지상 6층 규모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카합426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에게 가처분채무자인 주식회사 금빛성을 위하여 23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05. 3. 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금빛성, 보험가입금액을 230,000,000원, 보증내용을 위 부동산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각 정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자, 2005. 3. 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은 그 무렵 집행되었다.

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 관련 (1) 피고는 2006. 3. 30. 주식회사 금빛성을 채무자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 서구 B 대 1296㎡와 그 지상 6층 규모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카단674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에게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금빛성을 위하여 238,1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06. 3.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금빛성, 보험가입금액을 238,100,000원, 보증내용을 위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각 정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자, 2006. 4. 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집행되었다.

다. (1) 이 사건 제1, 2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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