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7가단10135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자 C과 피고는 2016. 2. 2. 원고 선정자 C 소유의 제주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측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는 설계, 자금조달, 건축, 준공, 분양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동개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제1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측은 2016. 3. 16. 소외 E와 이 사건 협약과 유사한 내용의 공동개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제2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2016. 3. 17. 이 사건 토지를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협약 이후 추가로 제3자들과 공동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이 사건 제1 협약 상의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및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등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6508).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신탁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6카단498),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6. 4. 25. 접수 제47619호로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러나 위 소송 중 사해행위 취소부분에 대하여 쟁점이 동일한 관련 사건(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2419, 원고 소외 F)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는 위 소송 중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대해 소를 취하하였고, 결국 2017. 6. 15. 위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