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9,997원, 원고 D에게 5,225,167원, 원고 C, E, F에게 각 2,489,384원 및 위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2012. 12. 6. 사망)는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이고, 망 J(2014. 6. 28. 사망)은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그 중 장남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1985. 5. 2.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79. 9. 19.,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969. 5. 16., 제5항 기재 부동산은 1983. 4. 1.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이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있으나 망 I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다. 피고는 망 I의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2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4. 접수 제66746호로 2005. 5.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7. 채무자는 피고의 아들인 K이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빙그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7. 4. 27.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발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망 I는 2008. 4. 29. 별지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법 2008카단101809호로 별지2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8. 5. 6.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8. 5. 8.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바. 망 I는 2012. 4. 13. 별지2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임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를 기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