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9: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G(32 세) 이 운전하던
H K3 승용 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