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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16.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D 호텔 앞 편도 3 차로를 서교동 사거리 방면에서 홍 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3 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4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ㆍ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00m 거리를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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