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391에 있는 신한 은행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석 바위 사거리 방향에서 구 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1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391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