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5. 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백두자원산업 주식회사가 미 8군 철거공사 여러 곳을 따 냈다. 그 중 동두천 기지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백두자원산업 주식회사는 미 8군 동두천 기지 철거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태화방직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태화방직 철거공사와 부산에 있는 미 8군 하야리야 부대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이행보증금을 더 달라.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화방직 철거공사와 미 8군 하야리야 부대 철거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