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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3고단2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해자 E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시 H 외 24필지에 있는 G 부지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G의 회장인 I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행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던 D에게 전화하여 “G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가 위 철거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행보증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와 D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2.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에게 “주식회사 F에게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에 대해 도급을 주겠다. 곧 브릿지를 통해 자본을 마련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해 주겠으니 추가로 이행보증금을 교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F과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8. 1,000만 원, 같은 달 10. 4,500만 원, 같은 달 18. 9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 토지 및 건물에는 가압류,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의 철거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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