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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208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2. 8.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화성시 C 대 1,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독립한 2채의 건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로 편성되었다.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이 사건 건물 중 D동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247.2㎡’로, E동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309.6㎡’로 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가 2013. 5. 28.까지 이루어져, 위 D동 건물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동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위 E동 건물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각 2층 건물로 증축되었다.

다만 등기부에 증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 현황이 다르게 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2017. 2. 22.경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권한을 위임한 것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D동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3.6㎡[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E동 건물 중 중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5.56㎡[이하 ‘이 사건 선내 (다 부분'이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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