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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53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이다.

피고는 2012. 8.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화성시 C 대 1,470㎡와 그 지상 건물(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해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독립된 2채의 건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로 편성되었다.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동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247.2㎡’로, 제2동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309.6㎡’로 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가 2013. 5. 28.까지 이루어졌다.

① 앞서 본 제1동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2, 1,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 부분 655㎡ 위에 연면적 502.5㎡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동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되었다.

② 제2동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 부분 815㎡ 위에 청구취지와 같이 연면적 627.3㎡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동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되었다.

다만 등기부에 증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등기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8. 2. ‘위 경매절차에서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비용으로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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