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이다.
피고는 2012. 8.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화성시 C 대 1,470㎡와 그 지상 건물(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해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독립된 2채의 건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로 편성되었다.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동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247.2㎡’로, 제2동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309.6㎡’로 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가 2013. 5. 28.까지 이루어졌다.
① 앞서 본 제1동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2, 1,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 부분 655㎡ 위에 연면적 502.5㎡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동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되었다.
② 제2동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 부분 815㎡ 위에 청구취지와 같이 연면적 627.3㎡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동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되었다.
다만 등기부에 증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등기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8. 2. ‘위 경매절차에서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비용으로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