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2 기재 토지 지상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0. 별지1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6.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2. 10. 별지1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 2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5.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을 2014. 4. 1.부터 2024. 4.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임차인’은 피고 B를 ‘임대인’은 원고를 말한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임차인의 건물신축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모두 협조한다.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토지위에 있는 건물 및 부속시설을 모두 철거하며 계약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단, 임대인이 사용하고자 요구할 경우 철거 없이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등기하기로 한다.
6. 건물은 임차인의 이름으로 등기한다.
다. 이후 피고 B는 2014. 7. 21. 제1 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0㎡ 건물 등[등기부상 표시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82.9㎡, 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3. 11. 제2 토지 지상에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 상가건물[등기부상 표시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 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64.3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