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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0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브린츠 호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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