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부산 연제구 J빌딩 5층에 있는 (주)K의 최고경영책임자(CEO), 피고인 L은 전무, M은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 M과 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2.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N에게 “1구좌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원씩(1주일에 5일간, 하루에 3만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주차가 되면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투자자 144명으로부터 4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M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진술 부분 포함)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사무실 확인)
1. 각 경찰압수조서
1. 투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