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8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6. 21:00경 거제시 D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F계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2항 기재 순경 G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H 옆 서명란에 H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2항 기재 순경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 중 운전자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