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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1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156』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2:13경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2. 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22:25경 양산시 D 소재 E 옆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22:25경 양산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양산경찰서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J에게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이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K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음주단속통고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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