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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4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리약국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죽림동 가락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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