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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1:30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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