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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30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문동에 있는 청주대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청주대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 차적조회 결과 화물차 소유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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