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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9고단1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운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친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빌린 F K5승용차를 D 몰래 타고 감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자로서, 2018. 9. 1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동김해요

금소 근처 도로를 가던 중,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 미숙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2,990,92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9. 10. 23:00경부터 2018. 9. 11. 08:40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동김해요

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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